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7. 15.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손세액은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때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에도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대손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대손세액을 산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계산식: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대손 사유별로 파산, 강제집행, 부도어음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