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라도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육아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고용24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