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스코 이용료는 사업장의 위생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스코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지출이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