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나 경차와 같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과 달리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