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용 샘플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가 공급가액이 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샘플)과 달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샘플 판매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