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시 해당 자산이 면세 사업용인지 과세 사업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시 해당 자산이 면세 사업용인지 과세 사업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 7. 15.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원칙
과세사업 전용: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면세사업 전용: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
공통 사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구분 방법 및 확인 사항
객관적 증빙: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사용면적: 신축 중인 건물처럼 아직 사용 전이라면,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토지 관련 비용: 토지의 조성, 택지 조성 공사비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무조건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제 귀속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실제 사용 용도를 검토하여 실지귀속 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