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월 소득 30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총 99,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상 임산부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원칙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기존의 신의칙 및 지급 관행을 입증할 경우 회사의 미지급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기존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나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금지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