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금지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근로를 금지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임금 구성항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노무 관리상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