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노동관행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보조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노동관행의 규범력을 인정하기 위해 장기간의 계속적·반복적인 행위와 더불어, 해당 행위가 사내에서 이의 없이 명확히 규범으로 인식·지지되고 있다는 '규범적 요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서만으로는 '장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결합해야 증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료의 진술서는 노동관행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조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이를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장의 특성, 관행의 성격, 노사 간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확보 가능한 3년치 급여 자료를 핵심 증거로 삼고, 진술서를 통해 그 지급의 고정성과 관행적 성격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