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감면 대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면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등에만 적용될 뿐,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