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라인등록지원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