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결제한 무연(휘발유)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주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이 위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주유소에서 결제한 무연(휘발유)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