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귀속분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의 소득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자료는 전산 보관 기간이나 세무 행정상 보존 기한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