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가 위 사유로 예정신고를 이행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존의 예정고지 세액을 취소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