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나,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가 공급가액이 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테스트용 샘플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거래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대가를 청구하는 순간 해당 물품은 판매용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