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휴업수당 등)과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휴가비 등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퇴직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