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임시 세금의 성격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