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가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업무 시각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임의로 모성보호 제도를 적용하거나 서류 제출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