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수행 중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사 및 커피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셨다면, 이는 아마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나 '적격증빙 미수취'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을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 중 사 먹는 커피나 식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