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를 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 및 원천공제 절차
원천공제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됩니다.
원천공제 위임: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를 위임받은 하수급인은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보관해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할 때는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 명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 비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 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인수시키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추후 부당이득반환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책임: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