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해당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는 유류비, 수선비(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보험료 및 차량 용품 구매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차량의 수리비나 용품 구매 비용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