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내측 유리 교체비용은 해당 견본주택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지귀속의 원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유리 교체비용이 과세사업(예: 상가 분양 등)에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면세사업(예: 주택 분양 등)에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전액 불공제됩니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만약 견본주택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해당 견본주택의 용도와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