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세정지원'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예정고지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세액을 신고 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정고지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 등에서 예정고지 세액이 조회되거나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세정지원 등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확정신고 시에도 차감할 예정고지 세액이 없으므로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액을 그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