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전송하더라도 마지막에 전송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처리되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