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 수행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머문 시간(출퇴근 기록)만으로는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을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 자료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