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회차의 재취업활동 2건을 모두 수행하고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4차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 내에 수행한 활동만 인정되며,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되므로 날짜를 분산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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