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 전액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 아닌 근로자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따르되, 특수관계인임을 악용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