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과정에서 가산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