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대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 내역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실은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서상 매입세액 공제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고정자산 취득명세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두 항목 모두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필요경비(감가상각비 등)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