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용구 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장기요양인정 없이 일반적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으로서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비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