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연도 발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기 매출이 없더라도 신규 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공제 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