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도시가스 요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비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도시가스 요금 포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관리비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도시가스 요금은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비 내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