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함으로써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