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되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특정 기간(2016년 6월 23일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에는 일할 계산 제도가 적용된 바 있으나, 현재는 위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