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용도변경 업무와 관련된 용역은 그 실질적인 내용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 대행,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등은 이러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용도변경 관련 설계 및 인허가 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