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