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연장근로수당은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이미 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반납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법적으로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띠거나 실질적인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반납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강제로 공제하거나 반납을 압박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반납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