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받는 107,390원이 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을 214,780원(107,390원 ÷ 0.5)으로 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금액이 법정 가산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시급의 0.5배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시급과 야간근로 시간을 확인하여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