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증감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액만큼 정(+)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공급가액 변동 사유에 해당하며,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오류 등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사유와는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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