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설립공사 매입비용을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완공 후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회계처리는 세법상 적절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이 설치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은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 기간에 있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기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설비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완공된 시점에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즉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는 설비 자체의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운반비, 설치 공사비, 관련 인허가 비용,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화 대상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