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명시된 경우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상 성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징계의 수위 또한 비위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