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뉴 팰리세이드 가솔린 2.5T 9인승 모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인승인 팰리세이드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유종(가솔린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