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위로금의 명칭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으로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