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지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