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기업의 제도나 관행을 이유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퇴직 시점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 전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매년 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