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양수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세무상 적절한 절세 전략이 아니며, 오히려 가산세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납부세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매입세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을 발생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줄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세액 구조를 조정하고자 하신다면, 인위적인 불공제 항목 조작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