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광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대금 결제 내역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