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 통보만으로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