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직접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계무역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계약서와 외화 입금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