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절차
발급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만약 내국신용장 개설 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후 개설 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